제주지법, 출소 5개월 만에 상습절도 50대에 징역 5년 선고
37년간 절도행각을 벌이며 9차례에 걸쳐 11년 동안 옥살이를 한 50대가 또 다시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제주시의 한 공장에 침입, 현금 70만원을 훔쳤고, 이어 11월에는 병원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 간 유흥주점과 가정집, 여관 객실, 승용차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금품과 노트북, 휴대전화를 훔치는 13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였다.
박씨의 절도 인생은 37년 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래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11년간 옥살이를 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출소 5개월 만에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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