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란 일반적인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되는 국가예산이다.
추가 교부 결정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축(5억원) ▲조천읍 신북로(함덕~북촌) 인도개설(5억원) ▲소길리 종합운동장 일원 인도 및 배수로 시설정비(5억원) ▲위미지구 상수도 시설정비(5억원) 등 4개 사업이다.
올해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현재까지 총 72억원으로, 전년도 교부액 33억보다 39억 가량(118%) 증가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1억1000만원도 지원받게 된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막바지까지 교부세 확보를 위해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내년도 가용재원 감소의 문제로 사업 편성 자체가 어려웠던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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