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상속이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한을 넘겼다가 범칙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상속이전 등록에 대해 414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기한을 넘긴 32건에 대해 총 1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차량 상속이전 등록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상속 폐차 말소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분에 관계없이 상속 이전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상속 이전등록 및 폐차 말소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제주시는 상속이전 지연에 따른 범칙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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