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에 앙심 '농약 생수' 만든 7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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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난다며 생수에 농약 주입...항소심도 '죄질 불량' 원심 유지

평소 짝사랑을 했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생수병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7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13일 주사바늘로 구멍을 뚫어 생수병 2개에 농약을 주입한 후 제주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A(61·)의 차량에 놓은 혐의다.

홍씨는 A씨가 차량 내 아이스박스에 생수병을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생수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국과수의 성분 감정 결과, 해당 생수병에는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홍씨는 평소 짝사랑을 했던 A씨가 다른 남성 B씨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저속한 내용을 적은 쪽지를 피해자들의 집과 가게 인근에 붙였다. A씨의 사위를 사칭해 B씨를 협박했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농약이 오래돼 약효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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