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2첨단과기단지 토지 수용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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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주 보상액에 불만…협의보상율 50%대 그쳐
내년 1월 중토위에 재감정 요청키로…협의보상 병행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달 현재 협의보상율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가격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협의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2일 JDC에 따르면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 면적은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약 25만6000평·272필지)이며, 토지주는 250명 정도다. 지난 6월부터 협의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9월 이후 현재까지 5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JDC가 지난 2017년 2월부터 사업부지 보상계획을 공고했지만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2년가량 지체됐고, 이 때문에 토지보상비도 당초 365억원에서 약 5배 오른 1700여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초 JDC는 지난 6월 협의보상에 착수하며 보상완료 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정했지만 보상진행이 다소 저조해 이달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어 협의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JDC는 내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중토위에서 재감정을 실시하게 되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들은 재감정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DC 관계자는 “재감정에 들어가면 보상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감정가격이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며 “재감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오른 보상비를 받고, 떨어지면 현재 보상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토지수용 절차 기간 동안 협의보상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DC는 토지보상과 함께 이달 초부터 사업부지에 내에 농업손실보상도 진행 중이다. 사업부지 내 경작면적은 8만1954㎡(약 2만4700평)이며, 보상액은 약 4억원 규모다.

한편 제2첨단과기단지는 제주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연계해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이 주요 유치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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