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Q인증제품 심사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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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JQ인증제품에 대한 심사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JQ인증제품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JQ인증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품질인증 신청대상에 대한 용어가 명확해진다. 또 심사원 지정 자격 요건을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심사기준 가운데 품질관리 기준 항목별 하한 점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JQ간편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품질인증서 서식을 추가하고 관련서류 보존기간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JQ품질인증 심사 기준과 용어를 정비했다.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202012일까지 제주도 경제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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