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농작물 습격…제주지역 농심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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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상 보험 등 지원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야생 꿩이 갉아먹은 콜라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야생 꿩이 갉아먹은 콜라비.

해마다 지속되는 야생조류들의 습격에 제주지역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다.

12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콜라비 밭. 5000㎡가량의 면적에서 농가들이 콜라비(빨간 무)와 브로콜리 등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곳 밭 주인인 고모씨(51)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생 꿩들이 콜라비를 갉아 먹어대면서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고씨는 “청둥오리들도 내려와 브로콜리 잎을 뜯어 먹고 있다”며 “해마다 꿩과 청둥오리들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씨의 말처럼 밭 곳곳에 심어진 콜라비에는 꿩들이 갉아 먹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씨를 비롯한 농가들은 조류들이 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망을 씌워 놓고, 새 모양의 허수아비를 세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허사였다.

특히 농가들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콜라비를 수확할 시기가 되면 콜라비의 당도가 올라가 꿩들이 지금보다 몰리게 돼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사업을 실시, 농가의 피해가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피해 금약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의 후각을 자극해 밭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방지하는 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된 농가들에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이와 함께 피해경감제를 실시해 야생동물들이 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시는 올해 1월부터 까치와 까마귀 등 야생조류 대리포획단을 운영해 총기 포획을 실시, 지난 10월까지 야생조류 1만1429마리를 포획했고, 올해 말까지 1만4000마리를 포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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