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 단속 증가…대상 지역 한정돼 한계도
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 단속 증가…대상 지역 한정돼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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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이 한정돼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민신고제가 운영된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제주지역에서 9727건이 단속됐다. 주민신고제가 운영되지 않았던 올해 1월~4월까지 단속 건수가 1145건인데 비해 8582건(750%)이 증가했다.

지난해 단속 건수(1790건)에 비해서도 7937건(443%)이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주민신고제로 인해 적발된 차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론 주민신고제 대상이 한정돼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주민신고제의 대상 지역에는 일반도로에서의 노상 주차는 제외돼 있다.

손모씨(32·외도동)는 “시내를 지나가다가 2차선 도로에 차를 주차해놓은 것을 보고 신고했지만, 신고대상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며 “신고 대상을 늘려야 정책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을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닌 지역은 단속원들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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