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감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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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202212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해왔다.

하지만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적용기한이 20191231일까지로 제한, 내년부터 조세 부담이 가중돼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위 의원은 국회에서 이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성사시켰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조세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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