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교육청 동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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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마련이 추진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 도내생산 자재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발주청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 및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지역건설산업 규모의 영세화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발전에 도교육청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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