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미술작품 유지 및 관리 방안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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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법률 근거조항, 문화예술진흥법 1개 조항에 불과해
현행 제도로는 공공미술작품 관리·유지 힘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 700개 이상의 공공미술작품(공원 등에 있는 벽화·환경 조각 작품 또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돼 지역의 문화 특성을 보여주면서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공공미술작품과 지역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적정한 관리 및 체계화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며 제도적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도내 공공미술작품의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공미술의 성격과 관리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건축물 미술작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는 건축 미술작품 제도는 법률의 근거조항을 기준으로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의 단 1개 조항에 불과하다이는 대부분의 규정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위임근거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많은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다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운영주체와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법해석을 둘러싼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미흡하다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유지책임의 명확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축법의 건축물의 건축 절차와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절차에 대응해 건축물 미술작품도 설치 절차와 보존·관리 절차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건축 미술작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건축주의 법적 의무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송창엽 제주문화예술재단 팀장과 라해문 문화활동가, 하석홍 추자섬예술기지 책임작가, 정영자 서귀포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회장, 양인정 도 문화정책과 과장이 참석해 공공미술작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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