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국보법 위반 60대 37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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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숨지고 나서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1982년 7월 9일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고(故) 홍제화씨(65·2018년 사망)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씨는 28살이던 1981년 7월 27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일성 원수가 정치를 잘한다. 역시 영웅은 영웅이다. 박정희가 뭐를 잘했다고 영웅이라고 하느냐. 전두환도 어려서 정치하기는 틀렸다”고 말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정책과 활동이 김일성보다 열등하다고 표현한 것은 반국가단체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것이다. 홍씨는 출소 후 고문 후유증을 겪다 지난해 사망했다.

홍씨의 부인은 남편이 지난해 7월 5일 숨지고 5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7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국내 정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대조적으로 언급한 것이 주된 취지이고 해당 발언만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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