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생계 급여 수급자는 기존 중위소득이 4인 가구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원으로 적용된다.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25~64세 생계 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계 급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비율은 성별과 혼인과 관계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된다.현재 부양비 부과비율은 아들과 미혼의 딸은 30%, 결혼한 딸은 15%를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 급여 지급액과 월동 대책비가 2.93% 인상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산모에게는 해산급여로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장례비로 기존 75만원에서 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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