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문화재 협의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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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상변경 심의 147건 접수…원안·조건부 가결 109건·불허 27건 등
국가 보물과 사적으로 지정된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 전경. 제주新보 자료사진.
국가 보물과 사적으로 지정된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 전경. 제주新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곳곳에 문화재가 산재하면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에 앞서 문화재 영향검토 협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문화재 영향검토 협의는 4892건으로 연말에는 50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화재 협의는 단독 주택과 창고는 물론 도로, 상·하수도, 가스·전기시설 등 모든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문화재는 반경 500m, 지방문화재는 반경 300m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영향검토 구역에 묶이며 건물 신축 및 증축 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문화재 기준 반경 500m 이내에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을 보면 용담선사유적(용담1·2동), 제주목 관아(삼도2동), 삼성혈(이도1동), 삼양선사유적(삼양동), 고산선사유적(한경면 고산리), 항파두리(애월읍 고성리) 등이다.

유물 산포지와 사업 부지가 3만㎡ 이상이면 지표조사를 통해 유물과 유구(유적의 잔존물) 출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지역에서 올 들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건은 147건이다.

심의 결과를 보면 원안 가결 62건(42%), 조건부 가결 47건(32%), 불허 27건(18%), 자료 보완 및 반려 11건(7%)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행위 전 반드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마쳐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문화재는 보존이 우선이지만 공공 시설물에 대해선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국가문화재는 110개, 지방문화재는 277개 등 모두 387개다. 지정 현황을 보면 보물 7개, 사적 7개, 천연기념물 49개, 명승 9개, 중요민속문화재 9개, 등록문화재 24개 등이다.

보물은 관덕정, 불탑사 오층석탑, 제주향교 대성전 등이 있으며, 사적은 삼성혈, 제주목 관아, 용담선사유적 등이 보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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