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실효대책 세워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실효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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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농작물 습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범은 야생조류와 노루 떼다. 이들은 수확기는 물론 파종기와 생육기를 막론하고 밭작물을 파헤친다. 근래 가장 피해를 입는 농작물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콜라비와 브로콜리 등이다. 수확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밤 사이 청둥오리와 꿩 등에 의해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농가 하소연이다. 호우와 태풍을 이겨내고 애지중지 재배한 농작물의 피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허망하기 짝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 야생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다. , 고구마, 감자, 더덕 등의 밭작물은 어린 순이 남아나지 않고 멀쩡한 농경지까지 짓밟히기 일쑤다. 그로 인해 오름과 인접한 농경지 상당수는 한 해 농사를 망칠 정도로 그 손실이 엄청나다. 제주시 지역에서만 매년 250여 농가가 피해를 입어 그 보상액만 3억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문제는 농작물 피해를 차단할 근본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당국이 농가에 그물망 울타리를 지원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긴 해도 매번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다. 농가 역시 그물망을 씌우거나 허수아비를 세우기도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속수무책이다. 상황이 이러니 농가로선 망연자실 그 자체다.

다행인 건 농가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금액의 80% 수준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다. 그나마 농가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의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피해 이전 예방책이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더 이상 농가의 시름을 깊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유해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 방안으로 개체수 조절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피해가 심한 지역에 한해 수렵을 허용하는 방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야생동물 피해대책 예산을 늘려 농가 보상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야생동물 보호도 필요하지만 농민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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