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도의회 4·3특위,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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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권을 향해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낫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삼도2동)는 지난 1999년 12월 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아 16일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4·3특위에 따르면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칫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성명서에는 정부와 여당 및 야당 등 정치권을 향한 4·3특별법 개정촉구와 함께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해결해 줄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에서, 정부 및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특별법 통과 20주년이 되는 제주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4·3특위는 정부와 민주당, 야당을 향해 “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외치는 이 순간에도 4·3고령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는 이 시점에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유족들의 한을 즉각 풀어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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