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타살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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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공판에서 부검의와 법의학자 증언…"입과 코 강한 힘에 눌려 질식"

고유정(36)의 의붓아들은 입과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의 강한 힘에 눌리는 외상성 질식사로 사망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다.

성인이 아이를 껴안고 자다가 우연히 숨지는 돌연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5) 살인 혐의까지 더해진 고유정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의붓아들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사망 원인을 검증한 법의학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키 98㎝, 몸무게 14㎏의 다섯 살 난 아이가 아버지(고유정의 현 남편)의 허벅지나 신체 부위에 눌려 사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10분 안팎의 강한 힘에 계속 눌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의는 A군의 가슴과 얼굴 부위에 다량의 점출혈이 발생한 점을 볼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은 물론 입과 코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점출혈은 질식사의 징후로 혈관 내 혈액이 많이 고여서 이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 모세혈관이 터진 것이다.

부검의는 눈꺼풀 결막과 얼굴, 목, 가슴, 좌우 넓적다리까지 점출혈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목과 기도에는 출혈이나 골절이 없어서 목 졸림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법의학자도 A군의 사망원인은 목 졸림이 아닌 엎드린 상태에서 가해자가 상당한 힘을 가해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고 증언했다. 또 강한 압력에 의해 점막 등에 고인 피가 입과 코로 나왔다고 밝혔다.

부검의와 법의학자는 5살 난 아이가 엎드린 상태에서 상당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저항을 못한 점을 볼 때 성인이 껴안고 자서 돌연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또 그동안 부검 사례나 경험에서 이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5살 또래보다 신체가 성숙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사망했거나 현 남편과 같이 자는 동안 무언가에 눌려서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일 오전 4시~6시 사이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 A군(5)의 등위에 올라 타 얼굴을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한 후 10분 이상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2차례나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적개심을 살인 동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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