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도 예산 편성·심사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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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요구 예산 중 100억대 부동의에 의원 사업비 논란까지
일부 도의원들 불만 표출…집행부 반영 의지가 관건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타결됐지만 당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협의 과정에서 증액 요구 사업 중 100억원대 부동의, 의원 사업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도와 의회 간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원씩 배분해왔던 예산을 2021년도 예산부터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부 도의원이 줬던 예산을 다시 뺏어간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하며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들도 배분 예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의원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주도가 계수조정 등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 전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받아 의회 예산심사 전에 본예산에 포함시키면 예결위에서 증액·삭감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원 사업비 논란은 앞으로 제주도가 지역(도의원) 민원들을 어느 정도 예산에 편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490억원 가운데 제주도가 100억원 가량의 예산에 대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서 일부 도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인건비성 경비, 사전절차 미이행 및 보조금 평가 감액 사업, 신규 도로 개설 사업, 예산안 대비 50% 이상 과도한 증액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편 예결위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75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매입비 23억원 등 총 393억원을 감액했다.

또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5억원,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3억800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 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원 등 382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1억원 가량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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