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감정노동자 권익 증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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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제주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을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관련 실태조사와 권익 교육, 상담, 보호조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와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센터 운영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수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도민 의식이 확산되도록 도정이 노력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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