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사회 갑질행위 근절 내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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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안’ 행정예고
갑질행위 예방, 근절, 대처 방안 등 규정...피해자 보호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처음 신설한다.


제주도는 17일 갑질행위 예방과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제주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안에는 우선 감찰부서의 장이 갑질 행위 근절대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의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부당한 처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감질행위 금지’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도청 본청과 소속기관, 행정시와 읍면동 등에 ‘갑질행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고,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갑질행위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충심의위 심의와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갑질 행위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갑질행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했고, 갑질행위 가해자와 업무 공간 분리, 심리상담 지원, 비밀보장 등 2차 피해를 방지 규정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갑질행위를 예방, 근절하고 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라며 “행정예고가 끝나면 올해 내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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