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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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주년을 맞아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138만원에서 142만원으로 2.94% 인상되며,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근로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았던 25~64세에 대해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해 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한다.

이 외에도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며, 성별과 혼인여부에 관계 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일괄 10%로 인하해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 더욱 개선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규 수급자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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