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내년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올해 대비 1.6% 떨어졌다.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5년 4.47%, 2016년 16.48%, 2017년 18.03%, 2018년 12.49%, 2019년 6.76% 등 건축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매년 오름세를 보여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주민 증가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매년 상승세를 보여왔다”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4.5%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 변동률(4.5%) 대비 높게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으로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부동산(주택,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 해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낮은 가격의 표준지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