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I 2030의 길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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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린,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교수/논설위원

CFI(Carbon Free Island) 2030. 청정 제주를 구현하기 위한 제주도의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의 골자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2030년까지 제주도에 있는 차량 중 37.7만대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는 햇빛, 바람, 지열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CFI 2030의 추진 결과,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운행되는 지역이 되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6만952대의 전기차 중에서 25.6%에 해당하는 1만5597대가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에 연간 2톤의 탄소배출이 저감되니, 매년 약 3.1만t의 탄소배출이 저감되고 있는 것이다.

CFI 2030의 추진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환경 보호의 관점이다. 청정제주를 구현해서 내부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제주도의 매력지수를 높이기 위함이다. 청정제주라는 매력은 제주의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등 다른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제주의 미래 산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탄소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산업화해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올 한 해 동안에도 CFI 2030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규제도 생겨난 이유가 있어서, 무조건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안전사고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규제를 없애고 관련 사업을 진행해본 다음에 그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올해 4월에 도입되었는데, 11월에 제주도가 그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최근 ‘타다’서비스를 운영했던 이재웅 대표의 검찰 기소에서 보듯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규제완화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예언했던 이른 바 ‘속도의 충돌’이다. 기술의 발전이 빨라짐에 따라서 이 속도의 충돌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대안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가 올해 11월 12일 전기차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현행법상 타 지역에서는 불법인 사업이 제주도에서는 합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2년 동안 269억 원의 예산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 사업에 15개의 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바람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가능한 많은 제주기업들이 참여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제주에 생겨나는 것이다. 제주 기업들이 규모나 시장경쟁력 관점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주의 많은 청년들이 청정제주 구현에 보람을 느끼며, 즐거운 마음으로 땀을 흘리는 미래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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