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월정수당 새해 1.8% 인상…연봉 5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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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18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8%) 만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901만5000원(월액 325만1200원)이던 연간 월정수당은 새해부터 3971만7000만원으로 70만원 가량 인상된다. 월액으로는 330만9700원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정 지급되는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의원 1명당 연봉은 5771만7원 가량이 된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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