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18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의 치밀한 기획과 양승태 사법부와의 뒷거래에 의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고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개변론 기일 보장, 사법 농단 결자해지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19일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2016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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