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로 선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낮 12시23분께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공무원을 향해 의자를 던지고 민원데스크에 설치된 유리칸막이를 깨트린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40분께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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