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축허가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해주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 3월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57건(주택 35건·일반건축물 22건)에 대해 최근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전 안내 없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직권 취소에 임박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급하게 시공업체 선정과 자금 조달로 부담을 겪어왔다.
제주시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안내문을 발송, 착공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 건축허가 만료 3개월 전 사전 안내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91건, 올 상반기 60건의 건축허가에 대한 기간 만료로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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