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 인허가 54일에서 3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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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업무 매뉴얼 담은 책자 발간

제주시가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건축주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업무 매뉴얼을 담은 책자를 발간, 건축부서 전 직원들이 고유하고 있다.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농지와 산지, 문화재, 상·하수도 관련 부서와의 추가 협의와 보완 사항을 최소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축 인허가는 총 5950건에 건 당 54일이 소요됐지만 올해 10월 현재 3644건에 35일로 19일이 단축됐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4372건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3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 인허가 건수가 감소했지만 처리 기간은 여전히 늦어지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며 “신규 공무원도 매뉴얼을 보면서 건축물 대장 작성과 농지·산지 전용 처리, 문화재 업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면적 100㎡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하고, 100㎡ 미만은 건축신고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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