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장애여성 성폭행 6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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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제주시지역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씨(63·여)를 우연히 알게 됐다. 김씨는 A씨가 인적이 드믄 곳에 혼자 살고, 시각·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는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A씨의 집에 침입해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명을 쓰고 A씨에게 접근했으며, 차량을 피해자 주거지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세우고 밭을 가로질러 집으로 찾아갔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집에 찾아온 딸에게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 딸이 사건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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