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더 이상 불법조업 할 수 없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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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섭, 제주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매년 10월 16일부터 중국 쌍끌이(타망) 어선들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역이 허가되면 제주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제주해역에는 약 200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10여 척씩 무리를 지어 다니며 조업하는 것이 쉽게 발견되고 있는데, 지난 17일 화재·침몰어선 집중 수색이 종료되면서 제주해경은 다시 불법외국어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화재·침몰 어선 수색 전에 중국어선 성어기에 대비해 중국어선 특별 단속현장에 국제범죄수사대 외사경찰관을 파견했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 중국어선 위반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지난 해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국내법(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금지 규정을 중국어선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체장기준 미달에 대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어획물 체장 기준 미달 위반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기도 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모든 선박들이 왕래하고 조업을 하는 곳이다. 불법선박 단속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기에 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장즉시조사제(나포현장에서 담보금을 납부 시 석방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시행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들이 ‘제주바다는 더 이상 불법조업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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