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낮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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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공시지가 상승률 5% 이하로 낮춰줄 것 공식 건의
급격한 땅값 상승...복지혜택 축소, 세부담 등 부작용 속출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급등하고 있는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을 5% 이하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관련 대책 모색에 나섰다.


제주도는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전년 대비 평균 5%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 방침에 따라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상승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제주지역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실제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9.74%, 개별공시지가는 10.7% 상승했다. 특히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로 5년 동안 87.33%나 급등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분야(10개)와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8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18개), 부동산평가(20개) 등 적용 범위가 60개에 달한다.


이처럼 복지와 세금, 행정 등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각종 사회복지 혜택 감소, 조세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중 95.3%가 하향을 요구하는 등 땅값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 2월 13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전까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공시지가 상승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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