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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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12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고, 세액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일반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이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한편 자동차세가 체납 되고 독촉기간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거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 소유자는 유념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뿐만 아니라 제주시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체크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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