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충원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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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천지가 되는 상황에서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2년 992명에 불과했던 제주지역 불법 체류자의 수는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68명, 2017년 9846명, 2018년 1만3450명 등으로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제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이 깊다 할 것이다.

문제는 당국의 대처다. 불법체류자는 물론 취업 알선자와 상습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소속된 관련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이것도 2012년 조사과 신설 당시의 배치 인력 그대로다. 그 사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기에 단속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공허하게 들린다.

이 같은 인력으로 제주 전역을 담당하다 보니 불법 체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란 언감생심이다. 특히 퇴근 시간 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단속 인력이 없어 불법체류자 검거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증원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하니 분통마저 난다.

심각한 건 불법체류자의 급증이 관련 범죄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범죄는 특성상 신원과 거주지 확인이 어려워 수사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자초할 수도 있다. 더욱이 도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강력범죄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매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단속 인력 부족에 대한 고민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만이 떠안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물론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나서서 정부 부처에 인력 증원을 요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불법체류자를 지켜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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