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에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지난 14일 제주에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시가 140억원 상당의 필로폰 4.3㎏을 몰래 숨겨 들여오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는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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