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무등록 업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33)와 김모씨(27)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어선 선장에게 80만원을 받고 중국인 2명 소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장욱 판사는 “이번 사건 범행은 제주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