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공주택 등 민간분야에서 제로에너지 하우스 건립을 선도해 나기가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과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모든 창호(창문과 문)의 단열성을 높이고, 창틀과 문틀 사이의 틈을 최대한 없애는 방식으로 주택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중간에 공기층을 넣은 3중 유리창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주택 열손실의 30%를 차단할 수 있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제주시와 국토부로부터 지원금과 세제 감면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혜택은 용적률과 고도가 최대 15% 완화되고 취득세는 최대 15% 감면된다.
제주시는 내년에 5㎾급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춘 제로에너지 하우스 20동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시의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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