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 크루즈-낚시어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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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항~탑동 앞바다를 오가는 유람선 취항을 놓고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두지역 낚시어선 선주 30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도두항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크루즈는 지난 8월초 486t급 유람선(여객정원 296명)을 구입해 취항을 준비했으나 낚시어선 선주 등은 배와 요트가 늘면서 기존 어항시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지난 8월말 제주시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업인들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낚시어선 선주 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집행정지와 별도로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소송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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