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율 높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 전환 '허술'
道·행정시 5개 부서에 총 47건 처분·신분상 조치 19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당초 계획과 달리 자부담 비율을 높여 10억원이 넘는 사업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제주도와 행정시 5개 부서에 대한 해양수산분야 어업법인 등 보조금 지원실태 기획조사를 벌여 47건(시정 10, 주의 31, 통보 6)을 적발하고, 신분상 조치 19명(경징계 2, 훈계 5, 주의 12), 재정상 5960만6000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6년 10억원 상당의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보조 사업’ 공모에서 자부담비율을 45.2%로 결정해 사업자을 선정했지만 이후 사업자가 사업비를 늘리면서 자부담비율을 50.9%로 늘렸고,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자부담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50%를 넘을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부담비율을 당초보다 5.7%로 늘려 10억원이 넘는 사업을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도 ‘친환경 배합사료용 냄새저감시설 사업’ 1억5400만원을 지원하면서 당초 자부담율 40% 지원계획과 달리 50% 이상으로 교부 결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는 수산물 포장재 구입 사업비 1000만원을 보조 사업자에게 지원하면서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일괄 이체해 4개월 동안 용도 외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에도 보조금 700만원을 재차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총 14회에 걸쳐 3313만1000원의 유류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양 행정시는 수협을 통해 어선 1척당 연근해 어선 유류비 400~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한도를 초과해 394만4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