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6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피고인 18명이 실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씨와 함께 도박장 개설과 게임머니 충전·환전,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공범 1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1년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씨는 2010~2011년까지 2년간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90개 계좌에서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인 2282억원을 입금 받았다.
문씨는 또 2012~2017년까지 6년 간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박사이를 개설해 17개 계좌로 1399억원을 송금 받는 등 그동안 총 36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문씨 일당은 회원을 모집,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에 대해 1회 당 5000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배팅을 하도록 한 후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했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액을 전액 회수했다.
최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 문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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