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소통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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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지방자치 균형발전 등 논의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위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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