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오염 242곳에 1억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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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1월말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생활환경민원 위반 등 242곳의 사업장에 총 1억19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야별 적발 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28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8곳, 영업정지 5곳, 경고 1곳 등에 이어 19곳에 57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사장 먼지·소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01곳에는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부적정 액비 살포 등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선 형사고발 15곳, 허가취소 1곳, 사용중지 3곳 등 처분을 내렸으며, 38곳에는 과태료 179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1837대의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를 측정해 매연 등 배출기준을 초과한 52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은 물론 소음·비산먼지 날림 등으로 상습적인 민원과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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