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분양소송 뒤집혀 입주민 31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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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부영, 부풀린 분양가로 부당이득 주민에게 돌려줘야"

부영주택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익은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입주민 손을 들어주면서 부영주택은 입주민들에게 최대 31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시 노형·외도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 1000여 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인당 22만~397만원씩 총 31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제주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에 나선 부영주택이 2006년부터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축비를 높여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도내 부영아파트 중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노형2차 369명, 노형3차 186명, 노형5차 330명, 외도1차 788명, 외도2차 791명 등 5개 단지 2464명이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부영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건축비를 실제 투입된 비용이 아닌 표준건축비로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아파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건축비를 심리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제공한 감정평가를 통한 추산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부영측이 부영그룹 배임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부영주택 승계가액 정리’ 문건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문건은 국세청이 부영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다. 국세청은 이 문건의 건물가격(최초취득가액)이 부영이 지은 전국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 분양 전환가격이 아닌 실제 건축비와 감정가의 평균가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영주택이 부당이득금으로 돌려줘야할 금액은 노형2차 13억8350만원, 외도1차 16억1570만원, 외도2차 2억5002만원 등 총 31억원4922만원이다.

앞서 2016년 10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건축비를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제주시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승인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1심 패소 후 1000여 명의 입주민은 부영 측과 화해 권고에 응했다. 반면 입주민 1000여 명은 항소를 하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제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지 5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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