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2천만원 유용 공무원들 '선고 유예'
공금 2천만원 유용 공무원들 '선고 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수 년간 2000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3)와 현직 공무원 B씨(42)씨 3명에게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공무원 C씨(55)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모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A씨 등 3명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여 동안 25차례에 걸쳐 공금 21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트에서 담배와 과자, 주류, 고기 등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외상대금이 누적되면 사무용품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은 또 물품구입 요구서를 화장지 등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허위 작성했다.

공무원 C씨 등은 물품구입비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제하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문서를 위조해 사익을 추구했고, 취득한 금액도 많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범행을 따라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선고 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에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