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적발 연간 3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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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단속 공무원 6명 고작...무단 증.개축 관리 사각지대

음식점과 숙박시설, 유흥·단란주점 등 상업시설에 대한 불법 증·개축이 기승을 부리면서 연간 3000건에 달하는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의 단속 인력은 6명에 불과, 불법 건축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9개 동지역에서 신고·적발 된 불법 건축물은 3037건이다.

과거 무허가 건축물 신고는 보일러실과 ‘물부엌’ 등을 설치한 가정집 내 창고가 대부분이었으나 3년 전부터 상가 내 불법 증·개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은 영업장을 무단 증축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변경해 조리실, 기계실, 자재 창고, 세탁실을 갖추면서 위법 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연간 3000건이 넘는 무단 건축물이 우후준순 들어서고 있지만 제주시 본청 단속 직원은 6명에 머물면서 일주일에 20곳을 현장 방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불법 건축물 신고·적발 시 현장 조사→행정처분 사전통지→1차 시정명령→2차 시정명령→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까지 3개월 소요되고 있다.

이경도 제주시 건축과장은 “무단 건축물 1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데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7단계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인력은 한정된 데다 위반 사례는 급증하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주시가 최근 3년(2016~2018)간 부과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16년 172건·5억6700만원, 2017년 160건·8억3000만원, 2018년 159건·5억1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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