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7단계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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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선안 의회 제출…6단계 미반영 과제 8건 재추진
도내 면세점 수익금 환원, JDC 도민참여 확대 등 33건

제주지역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등 지난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서 미반영된 과제들을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33개 과제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되지 않은 8개 과제가 다시 포함됐다.

우선 도내 면세점 총매출의 1% 범위 내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면세점 매출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도민참여 확대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개선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시행계획 수립시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 청취, 사업실적 도와 도의회에 제출, 비상임이사 도지사 추천권 등이 제시됐다.

또한 JDC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를 위해 면세점 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양도·양수·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 카지노업 허가취소 특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등도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다.

새롭게 제시된 과제들은 주민조례 발안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자치경찰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지하수 공공적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도개선()을 협의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 정부 부처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사전에 정부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7단계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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