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이르면 26일 국회서 표결
선거법 개정안, 이르면 26일 국회서 표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골자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 의지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르면 26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73회 임시회를 소집한다.

여야는 제372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23일부터 마지막날인 25일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당초 신청한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25일 자정 자동으로 종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의 경우 새로운 회기의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자동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26일 선거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의결정족수(148)을 넘기는 의석을 확보, 표결 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앞서 ‘4+1’ 협의체는 진통 끝에 국회의원 의석을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는 한편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용 비례 의석 상한선(cap·)30석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비례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배분된다.

다만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 연령은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 수가 적은 소수정당의 비례 의석 수가 현재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위성정당인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 의지를 내보이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