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인접 공유재산 매각, 사후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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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6월에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인근 토지가 제주도 소유의 공유재산일 경우 일정한 면적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농지 출입에 불편을 겪었던 해당 주민들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조례는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2000만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현재 제주도 공유재산과 인접한 개인 소유 맹지는 2800여 필지로 확인되고 있다. 이 점에서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매각의 사유가 공공의 목적이 아니어서 매각에 따른 사유재산의 가치 상승 등의 특혜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매각에 따른 용도 준수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후 용도 미준수 때 계약해지로 인한 민원 분쟁 발생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토지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만 매각하고 나면 남은 토지의 효용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주민자치연대가 도의회 의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공유재산 매각으로 진입도로가 확보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 상승은 물론 건축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특혜 매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개발 광풍의 길로 가는 합법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당연한 지적으로,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민원 해소용으로 도입한 조례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토록 해선 곤란하다. 제주도의 세밀한 매각 지침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해졌다. 여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려는 부류들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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