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익 공적 환원, 이젠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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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빼놓을 수 없다. 도내 면세점 매출은 2013년 8969억원에서 2015년 1조2341억원, 2017년 1조6917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5년 만에 두 배 이상 훌쩍 늘었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2군데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실적은 눈부실 정도다.

올 1분기만 해도 신라와 롯데면세점의 매출은 각각 2629억원과 2434억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신라는 36%, 롯데는 58%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두 군데 면세점의 매출은 전체 실적의 70%를 웃돈 1조5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수치로 보면 면세사업은 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관광 체감경기가 영 시원치 않아도 면세업체 딱 한 업종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런 상황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면세점 수익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핵심은 0.05% 수준에 불과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매출의 1% 범위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다. 카지노의 10%, 경마산업의 16%, 홈쇼핑의 15% 등과 대비된다. 면세점이 관광객 증가로 이득을 보는 만큼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다.

우리는 면세점 업계가 제주관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데 대해 시비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그 혜택을 독점한다는 데 있다. 수익 대부분을 서울 본사로 송금하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재주는 제주가 부리고 돈은 대기업이 챙긴다는 비유가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는 이런 제도개선안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주관광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향적 태도를 취하길 기대한다. 제도에 앞서 면세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역할에 솔선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그게 장기적 관점에서 성공 투자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이제 특별하지도 않은 특별자치도란 명함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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