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 금액도 축소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2조1600억원 규모로 올해(2조8188억원)보다 22.7% 줄었다.

내년에는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강화됐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주의 과세 소득 기준은 현행 ‘5억원 초과’에서 내년에는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자 1인당 지원금 규모도 줄어든다.

지원금은 올해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에서 내년에는 5인 미만은 11만원, 5인 이상은 9만원으로 조정됐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