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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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배송비용 정보제공 의무화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합리적 소비 기대

내년 6월부터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정보제공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특수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매 시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가격 비교를 통해 도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시가 개정되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시 개정으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선택권 부여와 관련 업체 간 자율경쟁을 통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 모니터링 및 제재 등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특수배송비 실태조사에서 사전에 특수배송비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전자상거래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특수배송비 부담경감을 위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정위에 관련 고시 개정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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